ㆍ각료회의서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 의결
ㆍ방위력 강화 족쇄 풀어…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우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무기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로 연결되는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게 됨에 따라 영토·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무기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안보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협력 강화 등을 예시했고, 유엔 등 국제기관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베 정권이 무기수출의 빗장을 푼 것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한편 미국 등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수출 금지’에 묶여 자위대에 납품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오래전부터 수출 허용을 요구해왔다.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000억엔(약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 시장은 연간 1489억달러(약 158조원·2012년 기준)에 이르러 ‘물꼬’만 튼다면 방위산업이 일본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방산업계도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희망해온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상의 필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각인시켜온 원칙이었으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전환에 따라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폐기에 한국과 중국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전(안보) 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 환경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며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무기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로 연결되는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게 됨에 따라 영토·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무기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안보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협력 강화 등을 예시했고, 유엔 등 국제기관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새 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수출을 금지한다는 종래 원칙이 삭제돼 중동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 등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방위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 국가는 북한, 이라크, 이란 등 12개국이며, 분쟁 당사국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무기수출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또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을 수출용인 기준에 포함시켜 정권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도쿄신문은 “평화주의를 표방해온 일본이 국제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무기수출의 빗장을 푼 것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한편 미국 등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수출 금지’에 묶여 자위대에 납품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오래전부터 수출 허용을 요구해왔다.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000억엔(약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 시장은 연간 1489억달러(약 158조원·2012년 기준)에 이르러 ‘물꼬’만 튼다면 방위산업이 일본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방산업계도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희망해온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상의 필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각인시켜온 원칙이었으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전환에 따라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폐기에 한국과 중국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전(안보) 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 환경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며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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