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OCI 파문 확산…대주주·친인척 등 10명 안팎 관련된 듯

서의동 2009. 7. 14. 20:04
금융감독원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면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관련자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외에 OCI의 김모 전 감사와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수사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OCI 측도 강력 부인했다. OCI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에 퇴직한 김모씨는 금융권 출신으로 김 사장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우현씨와 김 감사 외에도 OCI의 대주주와 친인척 일부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OCI의 사외 이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당초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해 금융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사장이 낀 민감한 사건을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앞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통보’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증선위도 이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수사통보’로 결정해 검찰에 넘겼다. 수사통보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치수위가 낮아지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외압설이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