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자들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곳에서 제사를 지냄)한 것은 신사 측의 결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이 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야스쿠니신사 전범 합사 간여설을 부인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과 관련해 옛 후생노동성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의 근간영역인 ‘합사’에 개입해 전범의 합사를 치밀하게 추진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문서는 후생노동성 전신인 원호청에 근무하던 육해군 출신 간부들이 작성한 ‘업무요지’ 1952~1954년판으로,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1952년 업무요지에는 전쟁범죄 관련 ‘사형자’도 지방 위령제에서 ‘함께 제사하도록 한다’고 했으며, 1953년 업무요지는 ‘시기를 봐서 (전쟁범죄 관련 사형자의) 합사를 도모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1954년 업무요지에는 ‘최종적으로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요지가 작성된 시기는 미국 등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일본과의 전후처리 방안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1951년 9월)된 직후다. 일본은 조약으로 전후처리가 매듭지어졌다고 보고 전몰자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전범 유족에게도 주도록 공적원호제도를 확대했다. 공적원호제도 확충은 1953년 이후 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며 1959∼1966년에는 B~C급 전범이, 1978년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전범 합사는 신사 측의 판단이고,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사에 간여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일본군 군인, 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야스쿠니 합사는 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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