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등장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 국제보도관실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바로 반응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혀 입장정리에 애를 먹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한국 사법부가 잇따라 예상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물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임금 미지급 문제까지 해결된 만큼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교토(京都)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위안부 문제로 설전을 벌인 이후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우게 됐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송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등 대응전략에 부심했다. 회사 홍보담당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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