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당국이 주일중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출두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귀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일관계에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경시청과 공안당국이 주일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1등 서기관(45)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튼 뒤 일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출두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귀국했다. 공안당국은 이 외교관이 일본 국내에서 첩보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 외교관은 2007년 7월 경제담당으로 주일 중국 대사관에 부임했으며 일본 정치인의 산실인 마쓰시타정경숙에도 적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각국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기관인 총참모부 제2부에 소속돼 있었다. 일본 경찰은 그가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고 외교관으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8년, 과거 도쿄대 연구원이었을 때 취득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이용해 외교관 신분을 속이고 은행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로 중국에 진출하려던 건강식품판매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약 150만원) 안팎을 입금받았다. 또 이 건강식품판매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관계회사의 임원으로도 취임해 2009년에는 보수로 수십만엔을 받았다. 이는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빈 조약에 저촉된다.
일본 경찰은 중국이 자국 스파이가 요인 등을 접촉할 경우 1인당 1만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외교관이 고문료 등으로 받은 돈을 첩보활동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공안당국은 이달 중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경신한 외국인등록법위반 혐의로 이 외교관에게 출두를 요청했지만, 중국 대사관은 출두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같은 날 나리타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일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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