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정부, 기업이 종업원 임금 올리면 감세해주기로

서의동 2013. 1. 10. 17:42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또 청년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4년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공공지출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근로자의 ‘돈지갑’도 두툼하게 해 민간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내각이 긴급경제대책으로 마련한 감세조치와 관련해 “신규고용뿐 아니라 고용 중인 종업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인상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경우도 감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세규모는 인건비 총액 증가분의 10% 규모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부·자민당이 고용증대뿐 아니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새로운 감세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을 겨냥해 금융완화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해 개인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안을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긴급경제대책에 포함해 기업의 고용과 근로자 임금인상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 정권이 2011년 도입한 고용촉진세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증가한 근로자 1인당 20만엔을 법인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는 고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임금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실업상태인 청년을 고용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1인당 15만엔을 지급하는 한편 보육사 확충을 위해 1인당 160만엔의 학비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청년·보육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실업 중이거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청년을 고용해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월 15만엔씩을 최장 2년간 기업에 지급한다. 


또 해당청년이 정규직 사원이 되면 연간 50만엔을 최장 2년간 추가로 지급한다. 전체 지급규모는 청년 1인당 최대 460만엔(약 5600만원)으로 청년 1인당 4만엔으로 최대 3개월, 최대 12만엔에 불과한 현행 제도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보육지원 방안은 보육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비로 160만엔(약 1950만원)을 대출하며, 보육사로 5년간 근무하면 대출금 변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일괄 증여할 경우 1인당 1000만∼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현재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수업료를 직접 지불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입학할 때 4년간의 수업료를 일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령자 자금을 젊은 세대가 활용토록 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