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소득세 인상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한편 경기진작의 혜택이 골고루 이어지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세제개편의 윤곽이 보수정권의 통념을 깨는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일 열린 세제협의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는 기본공제 금액 5000만엔에 피상속인 1인당 1000만엔이 공제대상이다. 때문에 8000만엔의 유산에 피상속인이 3명일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본공제를 3000만엔으로 낮추고 1인당 공제금액도 600만엔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8000만엔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은 5200만엔으로 확대된다.
일본의 상속세는 전후 지가상승에 따라 공제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이 점차 줄어 1987년 사망자중 상속세 부과대상은 7.9%이었으나 2010년에는 4.2%로 감소했다. 자민·공명 양당은 소득세 과세확대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과세소득 1800만엔에 대해 최고세율을 40% 부과하던 것을 3000~5000만엔 과세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양당은 또 신규고용 뿐 아니라 고용 중인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경우도 법인세를 감세해 주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원들에게 환원해 개인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4년 소비세 인상후 주택을 구입하는 중·저소득층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은 금융완화와 공공지출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아베노믹스(아베내각의 경제정책)’가 자칫 기업과 부유층에만 경기회복의 혜택이 돌아가고 바닥층은 소외돼 격차확대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부유층 과세강화를 통해 소비세 증세로 부담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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