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삼성SDS BW헐값 발행사건 29일 결심 공판

서의동 2009. 7. 29. 20:33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하면 1669원이 돼 주당 가치도 9740원에서 1만2526원으로 높아진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산출하려면 세무상 손익 대신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W 헐값 발행에 따른 회사 손해액을 계산할 때 BW의 행사가격(7150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가격(주당 367원)을 포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이 회사의 손해액을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과 실제 행사가격 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1주당 367원을 합한 7517원을 뺀 금액이 회사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 등이 지불한 1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요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런 권리의 취득비용은 BW가 공정가격으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지불했어야 하는 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손익액 증가율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측은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