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청구권 시산시 강제징용 배상 고려 안해

서의동 2013. 2. 20. 15:32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등 식민지 지배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외무성은 당시 7000만 달러, 대장성은 1600만 달러로 계산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는 “외무성과 대장성에 청구권 규모를 계산한 사실이나 그 결과는 알려져 있었지만 산출 근거는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외무성 간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해(동해)의 고도로, 현재는 물개의 수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기술도 포함됐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한 일본측 문서를 일부만 공개해오다가 지난해 10월 일본 시민단체가 낸 문서공개 요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일부 문서를 시민단체에 추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