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 10개년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의 개정 대 관련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 향상으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름에 따라 발사시설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安)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열린 안보조사회·국방부합동회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타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개정)의 큰 주제”라며 “공격력의 일부를 일본이 갖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 “원거리에서도 정밀공격능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의 배치가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04년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탄력이 붙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합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는 종래부터 여타 수단이 없는 한 적의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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