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자위권이 법제화되면 해상수송로 등의 방위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자위대가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한국 보호 명목 아래 자위대의 역할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총리직속 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위원장(전 주미 일본대사)은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야나이 위원장은 또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방위에서 외국의 유조선 등을 보호할 수 없다면 안전보장상 좋지 않고, 경제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법제화될 경우 자위대가 해상교통로 방위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간담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기본법 제정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로, 아베 내각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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