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월 건강보험료를 단돈 2센트(약 23원) 덜 냈다는 이유로 중대수술을 앞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려던 비정한 보험회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6일 ABC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베트남 참전군인 로널드 플래너건은 2008년부터 앓아온 다발성 골수증 치료를 위해 2월중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328.69달러(약 38만원)인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서 실수로 2센트(약 23원)를 덜 내자 가입 보험사인 세리디안 코브라 서비스가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했다. 플래너건은 시내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위한 생체검사를 막 받으려던 참이었으나 보험사의 수급자격 박탈 통지서를 들고 병원에 뛰어온 부인이 검사를 중단시켰다. 미국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