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새해에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투표 연령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것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기념일인 내년 5월3일 이전에 법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대화 집회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이 강사가 돼 개헌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질문 등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강사가 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이미 완료했다. 자민당은 또 봄 이후 중·참의원 헌법심사회 등에서 현행 헌법의 어떤 조문을 개정할지에 대해 여야 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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