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자위대, 영공침범 항공기 강제착륙 지침 작성  

서의동 2014. 1. 29. 18:06

일본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인근 섬에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에 진입한 중국기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실현될 경우 양국간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87년 옛 소련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지만, 강제착륙시킨 사례는 없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침은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겨냥해 외국 항공기를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공항이나 미야코(宮古)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을 모델로 대응 방법이나 순서를 규정한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가 상대 항공기를 가운데에 끼워넣는 형태로 강제착륙을 유도한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중국 정보수집기 J8은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나란히 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수의 F15가 앞질러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며 유도하도록 한다. 항공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에 인계하고 경비태세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탈출한 경우의 대응책도 규정한다. 지침 작성은 2012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열도 주변 상공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산케이는 강제착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 조종사의 무기사용 권한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공자위대 조종사의 권한은 경고 사격과 강제착륙 명령으로 한정돼 있다. 항공자위대 퇴직자는 “상대에게 격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의 조준 위협사격을 하도록 무기사용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는 센카쿠 분쟁에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침이 시행돼 일본이 중국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양국 간에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