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newskorea.com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저율관세를 매겨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 대상에서 중국 제품 400여개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잠정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중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부여해 우대조치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더이상 관세에서 우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제품 중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현재의 13개 품목에서 약 45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완구류 등 일용품, 스카프·머플러·장갑 등 의류, 농수산 가공품, 전기제품에 쓰이는 구리가루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중국제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지난해 1조6000억엔(약 21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특혜관세가 폐지되는 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9년 7000억엔(39.7%)에서 1조3000억엔(86.1%)으로 커졌다.
하지만 특혜관세를 없앨 경우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1971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지원을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5930 품목 가운데 3552 품목이 특혜관세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일시중단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양국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 9월 7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본 정부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영토갈등이 번지자 세륨, 이트륨 등 LCD TV, 휴대전화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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