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직원들 대한항공 타지마라" 치졸한 일본 외무성

서의동 2011. 7. 15. 16:50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가가 자국 공무원에게 특정국 항공기의 이용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외무성 본청과 해외공관 직원들에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삼가하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했다.

이 지시는 대한항공이 신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를 도입해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에 취항하기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한 데 따른 항의차원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독도비행에 나섰던 에어버스 A380/경향신문 DB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데 이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비판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측된다. 
 
마쓰모토 외상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외교관들은 보통 여행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이 입게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인 여행자들도 자제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가간 영토문제를 이유로 타국 민간기업에 사실상 제재조치를 취한 것과 다름없어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한항공 이용자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국내 정치가 혼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외문제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