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은 이 돈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조건부로 지급된 불확실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지난 14일 “계열사(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들이 이를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며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나면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측이 250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970억원은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736억원)의 55.87%에 이르며, 삼성SDS가 보관 중인 1539억원도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6.07%에 해당된다.
◇형량 낮추기 위한 허위자료 제출인가=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과 1539억2307만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금액은 삼성특검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에 따른 손해액과 일치한다.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CB 사건 및 삼성SDS BW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모두 2509억원을 지급한 배경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 돈의 입금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양형 참고자료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된 중요 공식문서”라며 “삼성 측이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 돈의 회계처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 전 회장이 재판부의 회사 손실에 대한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손해 보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삼성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감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은 이 돈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조건부로 지급된 불확실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지난 14일 “계열사(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들이 이를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며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나면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측이 250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970억원은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736억원)의 55.87%에 이르며, 삼성SDS가 보관 중인 1539억원도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6.07%에 해당된다.
◇형량 낮추기 위한 허위자료 제출인가=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과 1539억2307만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금액은 삼성특검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에 따른 손해액과 일치한다.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CB 사건 및 삼성SDS BW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모두 2509억원을 지급한 배경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 돈의 입금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양형 참고자료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된 중요 공식문서”라며 “삼성 측이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 돈의 회계처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 전 회장이 재판부의 회사 손실에 대한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손해 보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삼성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감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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