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통화기록 조회 방안 추진

서의동 2009. 7. 16. 21:08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통화기록에 대한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혐의자에 한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통화기록은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보존의무가 없어져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러난 동아일보 사장 등의 OCI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김재호 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월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1년7개월이나 지난 뒤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선 일반적으로 혐의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화내용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통화기록 조회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수사권에 해당돼 사생활 보호 논란과 함께 기존 수사기관의 찬반 여부 등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