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2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6년 5월 1심과 2009년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56년 4월 당시 일본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은 ‘야스쿠니 신사 합사 명부 사무 협력에 관하여’라는 통지서에서 각 지자체에 합사 사무에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각 지자체는 1956∼1972년 전몰자 명단을 보내는 등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과 한국·대만인 등을 합사하는데 적극 협력했다.
이희자씨 등 일부 유족과 생존자이면서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6)씨 등은 2007년 2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새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 7월21일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지낸다고 해서)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합사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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