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10월 말 국내 18개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어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획재정부 장관 훈령으로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국내 18개 은행이 올해 6월30일까지 외화를 빌릴 경우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은행들이 외화조달 자구노력에 나서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늘릴 것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점검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외화차입을 위해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부보증을 통한 국제채권 발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외화차입 과정에서 정부보증을 받을 경우 정부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부보증을 기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올 들어 1억4000만달러, 농협이 2억2000만달러의 사모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등 모두 88억달러를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MOU 기준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 미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한도대출 규모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MOU에서 시중은행은 신규 원화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3월부터 외채에서 중장기 외채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시 패널티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의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환·우리·수출입은행이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목표에 미달했고, 외환·한국씨티·SC제일·광주·전북·대구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어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획재정부 장관 훈령으로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국내 18개 은행이 올해 6월30일까지 외화를 빌릴 경우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은행들이 외화조달 자구노력에 나서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늘릴 것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점검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외화차입을 위해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부보증을 통한 국제채권 발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외화차입 과정에서 정부보증을 받을 경우 정부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부보증을 기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올 들어 1억4000만달러, 농협이 2억2000만달러의 사모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등 모두 88억달러를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MOU 기준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 미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한도대출 규모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MOU에서 시중은행은 신규 원화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3월부터 외채에서 중장기 외채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시 패널티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의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환·우리·수출입은행이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목표에 미달했고, 외환·한국씨티·SC제일·광주·전북·대구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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