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직속의 정부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무기수출 규제완화, 핵무장 법적 근거마련 등 군사 팽창노선을 밟아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일본이 끝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마저 허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일 NHK 보도를 보면 노다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보고서에서 2050년의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하며 정부의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다 총리는 보고서에 포함된 이 같은 제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의원 시절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9월 취임 이후에는 “정부 해석을 당장 바꾸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 정부 내 강경파와 자민당 등 야당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 노다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모리모토 방위상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미·일동맹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노다 총리에게 솔직한 의견을 전하려고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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