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검찰,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사착수

서의동 2012. 8. 3. 17:10

일본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추궁을 바라는 여론에 부응하려는 것이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지검과 도쿄지검 등은 원전사고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고소·고발을 수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지검은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 내에 살고 있던 주민 1324명이 낸 집단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주민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구한 원전 관련 인사는 데라사카 노부아키(寺坂信昭) 전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18명과 도쿄전력 간부 15명이다. 


주민들은 이들 원전 책임자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오염 정보 등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아 피폭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고를 예견해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지, 주민들이 제시한 피해가 원전 사고에 의한 피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985년 일본항공기 추락사고, 2005년 JR서일본 철도 탈선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두 차례 의결할 경우 법원이 검찰관을 지정해 강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