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산업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제도가 자연에너지 특별조치법이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력 등에 비해 높아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회사가 비싼가격으로 생산전력을 매입해 ‘발전 비지니스’를 뒷받침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매입기간은 대략 15~20년, 가격은 1Kw당 15~20엔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코스트 다운이 진행되고 있어 매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Kw당 42엔(약 546원)이지만 2012년에는 30엔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력회사는 전력매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