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법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이어 징용배상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어서 양국간 관계가 더 심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해 최대 20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계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