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의 길을 연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통과 과정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변칙과 졸속으로 점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설치법은 지난 15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된 뒤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안전보장’ 문구를 넣는 수정이 이뤄졌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원자력규제위설치법안의 부칙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한다’는 항목을 넣는 방식으로 원자력기본법의 2조에 ‘안전보장’ 문구가 삽입되도록 했다. 원자력기본법이 내용상 상위법임을 감안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칙이었던 셈이다. 일본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는 부칙에 관련 법률의 조항을 바꾸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법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