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로 고향을 등진 일본 후쿠시마 현 피난민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쓰쿠바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후쿠시마 출신 전입자에 대해 방사선 영향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명서가 없을 경우 소방본부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쓰쿠바시는 지난 11일 쓰쿠바 시내 연구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센다이시로부터 전입한 남성(33)에게도 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이 남성이 이바라키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에는 후쿠시마 원전반경 30㎞ 권역에 살던 여성이 가나가와 현에서 70대 모친을 요양시설에 들여보내려다 증명서류 등이 없다며 한때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에서 지바현 후나바시시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