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어패류에 대해 처음으로 출하중지및 섭취제한 조치를 내렸다. 간 나오토 총리는 20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까나리에 대해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후쿠시마현에 지시했다고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밝혔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우유와 일부 야채에 대해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지만 어패류는 처음이다. 이미 후쿠시마 현이 주민들과 어업회사의 출어를 자제토록 하고 있어 까나리의 어획은 중단된 상태지만 어패류의 방사성물질 오염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이 현내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1㎏당 500베크렐)의 약 29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