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맞춰 기업들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들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3~5년의 일정 근무연수를 채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무기(無期)고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후생노동성이 연금지급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기업체가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노사동의를 얻어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늦춰지는 201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정년후 재고용의 경우 재고용 대상을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