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