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모죄 등 ‘공안통치’ 조항 야당·시민사회 저항 예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7일 시작됐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내달 6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 알권리는 물론 국회의 내각견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언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