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이 여권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여권을 가져가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강종헌 객원교수(60)는 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교포 11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재일 한국인으로 교토에서 한국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 교수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