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영령’으로 간주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 것을 두고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극우보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든 ‘종교의 자유’라며 옹호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86)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사 명부와 영새부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사측이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사과했고, 합사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 등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