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대국 일본이 ‘65세 이상은 고령자’ 등식을 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우대조치의 기준 연령은 65세이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으로 현역세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중심의 사회시스템에서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5월쯤 마련하는 ‘고령사회정책대강’에 고령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령자로 간주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당장 상향조정하지는 않겠지만 건강과 소득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5년마다 개정되는 ‘고령사회정책대강’은 일본 고령화대책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