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면 배상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오히려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공’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변에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일본 측에 하자가 없는 만큼 국제사업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