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여성에서 성전환한 부부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처음으로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했다. 남성과 아이 간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상태임을 중시한 판단으로,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지난 10일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여성에서 성별을 전환한 효고현 시소시 거주 남성(31)과 부인(31)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장남(4)을 법률상 부부의 아들(적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친자관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유치원 시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