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를 보관 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이 이들 우편저금의 반환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돼 반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초은행은 통장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이자로 저금 잔액이 계속 불어나게 된다.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