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제동 걸린 재특회 ㆍ일 법원 “증오발언은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 손배 명령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발언을 하고 혐한시위를 벌여온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시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혐한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을 이유로 제동을 건 첫 사례여서 재특회의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1226만엔의 배상과..